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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절차
화장절차
내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소중한 인연과의 이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02
발인 또는 영결식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03
운구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 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전통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시 - 명정 - 만장- 공포 - 운불삽 - 상여 - 상주 - 복인 - 존장 - 무복진 - 문상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매장의 경우
화장의 경우
04
묘지도착
공원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 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
05
하관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 위에 세 번 뿌린다(취토한다).
06
성분(봉분)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07
산진제, 평토제
산진제 : 묘사와 제사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 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구축한다.
평토제 : 성분체 혹은 제주제라고 한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지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이를 평토제라고 한다.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08
매장 신고 및 분묘 설치 신고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 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
09
사망신고 : 시 · 읍 · 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 제출의 경으 신고인의 신분증면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 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04
화장시설 도착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
화장로 운구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05
화장
사전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06
분골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 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 소재로 생화학적 분해 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07
화장필증 인수
화장 후 화장필증 안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08
봉안 또는 자연장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수(수목장림)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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