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전 준비 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혼길장례식장을 이용하시면 아무 걱정 없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장례를 마치는 순간까지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 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 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 관계를 협의합니다.
  • 영정 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 사진)을 준비합니다.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유언을 기록할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행 사항

  • 1일
    운구 → 안치 → 상주준비 → 빈소차림
  • 2일
    염습/입관
  • 3일
    발인 → 장지

임종 1일째

1.운구 → 안치

  1. 당 병원 외에 자택, 타 병원, 기타 장소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확인하여 주십시오.
    • 요청 시 운구용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64-744-1245(24시간 운영)
    •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 후 안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이용 안내 및 상담
  3. 빈소 결정
  4.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빈소는 유족과 문상객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장례식장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빈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염습, 입관 시간은 장례식장 사무실과 협의 후 결정한다.(입관은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6. 장례용품 준비
    • 염습, 입관 2시간 전에 장례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염습,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염습, 입관 전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검사 지휘서(사고, 외인사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상주 준비

  1. 고인 사진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사체 검안서 발급 : 사망 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서류 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 상속 등)
    • 사체 검안서에 사망 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사 지휘서(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빈소 차림

  1. 빈소 차림
    • 빈소 차림(식장, 편의점)
    • 제단 장식(꽃집)
    • 장례용품(수의, 관 등), 상복(상복점)
    • 신문 부고(양식 제공 및 빈소 내 PC에서 작성 후 발신 가능)
    • 영구차 결정 및 장지 물품 준비

임종 2일째

1.염습/입관

  1. 성복제.상식(유교, 불교), 입관 예배(기독교), 입관예절(천주교)
    • 염습.입관 의식 후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2.조문

  1. 조문을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임종 3일째

발인 → 장지

  1. 이용료 납부(발인 1시간 30분 전 일괄 수납합니다.)
  2. 발인 의식: 발인제(전통/유교/불교), 발인 예배(기독교), 발인 미사(천주교)
  3. 시신 인수 : 시신을 인수할 때는 유족 한 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산신제(전통/유교/불교)
  5. 하관
  6. 평토제(유교, 불교), 하관 예배(기독교), 하관 예절(천주교)
  7. 반혼(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