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토탈 장례서비스로 고인을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사고사의 경우 및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한 후 경찰서의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구분 | 준비서류 | 용도 | 비고 |
---|---|---|---|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불상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검사 필증 1부 |
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묘비장 제장용 | 상동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 필요 |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 신고 |
의료보험 조합용 | 사망진단서 1부 | 장제비 청구용 | |
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진단서류1부 | 보험 청구용 | 필요시 |